28일 농림부에 따르면 지난 2003년 사례의 기준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빠르면 이번 주중에 구체적인 보상 방침을 정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에는 선지급금 지급을 통해 조속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하고, 살처분 대상농가가 아니더라도 간접적인 피해를 보는 농가에 대해서도 최대한 지원할 방침이다.
농림부는 우선 살처분 대상 농가에 대해서는 지난 2003년과 마찬가지로 ‘살처분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 요령’에 따라 시가 기준으로 100% 산정해 조기 지급하기로 했다.
2003년의 경우 530만 마리를 살처분하면서 1500억원의 직접 피해가 발생한 것과 단순 비교하면 이번에는 발생 농가 주변 23만 마리를 살처분하기 때문에 65억여원의 보상비(직접 피해)가 필요할 전망이다.
농림부는 이와 관련, 가축방역관이 농가별 살처분 대상 가축의 일령(나이)과 성숙 정도 등을 확인한 뒤 보상금을 산정할 방침이어서 정확한 필요 예산은 상황이 좀 더 진정된 뒤 책정될 것으로 보인다.
또 살처분 대상 농가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보상비 외에도 살처분 후 재입식 출하 때까지 소득이 없는 점을 고려해 ‘생계안정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는 살처분 대상 가축의 단가와 사육규모 등을 감안해 산정되며 2003년에는 가구당 750만원 정도가 국비와 지방비로 지원됐다.
농림부는 이와 함께 살처분 대상 농가 외에 가축 이동제한 등을 통해 간접적 피해를 보는 농가에 대해서도 경영안정자금과 가축입식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경영안정자금의 경우 2003년에는 가구당 1억5천만원 정도가 장기저리로 지원됐지만 이번에는 이자와 상환기간을 더욱 늘려줄 계획이며, 가축 입식자금은 3년전과 비슷한 가구당 3천5백만원 수준에서 역시 장기저리로 지원될 전망이다.
하지만 농림부는 올해 일반회계 가운데 살처분 보상비로 잡힌 300억원 가량을 소 브루셀라 지원 비용으로 거의 전액 소진한 상태여서 즉각적인 예산 확보는 쉽지않을 전망이다.
농림부 관계자는 이에 따라 “올해 농림부 예산중 불용액을 전용해 충당하고 추가 비용은 예산당국과 협의해 예비비 등에서 확보할 계획이며, 특히 선지급을 통해 조속한 피해복구가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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