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량 줄이려 애꿎은 사람에 마약 보낸 뒤 수사기관 제보 |
법원이 형량 감경을 목적으로 마약사범들이 제공한 마약거래 정보는 신뢰하기 힘들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려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수사당국은 올해 1월 중국에서 파주에 사는 이 모 씨에게 보내지는 특송화물편으로 필로폰 98g이 배달될 것이라는 정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관 한명이 운송 회사 직원인 것처럼 속여 "의복이 특송화물로 왔다"는 전화를 하자 이씨는 ‘의복은 아닐텐데’라는 대답을 했다. 이씨가 배달화물이 필로폰임을 이미 알고 있는것으로 확신한 수사당국은 이씨가 운영하는 치킨집을 찾았지만 이씨는 없었고 그날 휴대전화번호까지 바꿔버렸다. 수사당국은 이씨가 마약 사범의 것으로 의심되는 통장에 150만원을 입금한 정황까지 포착해 이씨를 붙잡아 기소했고, 1심법원은 모든 혐의를 인정해 징역3년을 선고했다. 이같은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이씨는 선배의 부탁을 받고 마약 20g을 들여온 적은 있으나 98g을 들여온 것에 대해서는 모르는 일이라며 고등법원에 항소했다. 고등법원 제9형사부는 이씨의 항소를 받아들여 98g의 마약을 들여온 혐의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수사당국에 제보된 98g짜리 마약거래 정보가 마약사범들간의 속칭 ‘던지기’ 정보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던지기란 마약사범들이 실제 거래를 하지도 않은 사람에게 일방적으로 마약을 보내고 그 사실을 수사당국에 제보해 죄를 감면받는 수법. 재판부는 이씨가 입금한 150만원이 필로폰 98g의 가격으로 너무 싸다는 점, 이씨의 마약거래 정보를 제공한 마약사범이 이미 검찰에 구속된 상태인데다 이씨의 개인정보까지 알아 '던지기'가 가능했다는 점을 들어 유죄를 입증하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결국 항소심 재판부는 이씨가 스스로 인정한 필로폰 20g 구매 혐의만 인정해 원심보다 낮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특히 마약 사범들로부터 금품을 받고 조직적으로 수사기관에게 '던지기' 정보를 넘기다 덜미가 잡힌 브로커도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씨와 같이 없는 죄까지 뒤집어 쓴 마약사범도 상당수 존재할 것으로 보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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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형량 감경을 목적으로 마약사범들이 제공한 마약거래 정보는 신뢰하기 힘들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려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