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청구제도 유명무실
대전지역에서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뒤 10년 넘게 집행되지 않고 있는 토지가 서남부권 1단계
개발사업 면적의 5배 가까이나 된다.매수청구권제도가 있지만 시민들의 재산권 보호에는 큰 도움이 되지 못하는
실정이다.대전지역에서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만 해놓은 채 사업이 추진되지 않는 장기 미집행 시설은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3,955만 제곱미터(㎡).이 가운데 10년 이상 된 시설만도 무려 720곳에, 2,885만 제곱미터(㎡)로 서남부권
1단계 개발사업 면적의 4.7배에 이른다.도시계획시설은 도로나 공원, 녹지, 광장 등 도시생활이나 기능유지를 위해
필요한 기반시설을 말하는 것으로 도시 관리계획에 의해 결정된다.그러나 일단 지정이 되면 지목이 대지라고 해도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는 등 재산권 행사에 큰 제약을 받는다.이렇다보니 토지소유주들은 토지를 매매하려해도 구매자를 찾기도 어려울
뿐더러 제값도 받지 못하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이 같은 지나친 재산권 행사제한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판정을
내리면서 매수청구권제도가 도입됐지만 유명 무실한 실정이다.지난 2002년 매수청구제가 도입된 뒤 지금까지 매수결정이
이뤄진 장기 미집행 시설은 59 필지에, 만 3천 3백제곱미터에 불과하다. 매수청구 대상을 지목상 대지로 한정한데다
대전시도 예산부족을 이유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처럼 넓은 면적의 도시계획시설이 별다른
대책없이 방치되면서 대전시 등이 행정편의를 위해 실현가능성이 낮은 도시관리계획을 부문별하게 수립한 것 아니냐는 비난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대전CBS 김화영 기자 young1968@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