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낙찰 업체, 공고 한달 앞두고 폐기물 운반차량 10여대 구입 |
| 한국토지공사로부터 180억원대의 공사를 낙찰 받은 폐기물처리 업체가 사전에 입찰을
준비한 정황이 나타났다.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 택지 개발지구 폐기물 처리 사업자로 지목된 A 업체는 한국 토지 공사의 입찰 공고를 한 달 가량 앞두고 폐기물 운반차량을 사들였다. 관할 관청인 경기도 남양주시에 확인한 결과 이 업체는 지난 10월 4일과 19일 23일등 모두 3차례에 걸쳐 12대의 폐기물 운반차량을 구입했다. 이렇게 해서 이 업체가 보유한 운반차량은 모두 40대. 문제는 운반차량 40대이면 이번 입찰에서 운송 능력이 100%를 유지해 최고점을 받을 수 있다는데 있다. 심사에서 운송능력이 100%이면 6점, 80% 이상이면 5점, 이하는 4점을 배점 받게 된다. 이에 대해 A업체는 차량 구입이 낙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해명한다. 업체 관계자는 "강원도 인제에서 추진 중인 사업을 위해서 차량을 구입한 것이지 이번 입찰을 대비한 차량 구입은 아니다"면서 "차량구입이 입찰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동종업계 관계자들은 "입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1점은 엄청나다"면서 갑자기 차량을 구입한 것에 대해 의문을 제시했다. 사실이라면 한국토지공사의 입찰 정보가 사전에 유출될 수 있었다는 이야기다. 하지만 한국토지공사는 운반차량 확보가 점수에 영양을 미치지 못하고 비리가 있을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한국토지공사 입찰 담당 관계자는 “적격심사에서 85점이 넘을 경우 동등한 상태에서 최저가로 입찰한 업체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부정이나 비리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공고문 안에서부터 차량구입까지 각종 의문점이 터져 나오고 있지만 한국 토지 공사는 소송 결과를 지켜보겠다며 손을 놓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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