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모든 사람에게 능력에 따른 균등한 임용기회 보장해야
세종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은 교장 임용과정에서 학교경영계획서 표절 논란을 빚은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 박모 전 교장에 대해 교육부가 임용취소를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박모 전 교장은 교장 공개 모집 시 지원서류를 표절․제출하여 실제 증명되는 능력에 의해 임용된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능력에 따른 균등한 임용기회를 보장해야 할 임용원칙을 부정한 방법으로 훼손하였으므로 ’15.3.1.자 교장 임용을 취소 한다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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