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천 대전시의원, 대전시립예술단 설치조례 개정안 발의
김종천 대전시의원, 대전시립예술단 설치조례 개정안 발의
  • 김거수 기자
  • 승인 2016.11.21 23: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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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단 상임단원 정년 규정 신설, 단원 종류 자격 사항 규정

대전시의회 김종천 의원이  「대전광역시립예술단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고 예술단 상임단원의 정년 규정을 신설, 비상임단원의 위촉기간과 계약 만료 결정일을 명확히 하였으며 단원 종류와 자격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했다.

김종천 대전시의원

김 의원은 “이번 조례가 제정 되면 정년규정 및 위원회의 명칭을 변경하고 기능을 강화하여 예술단의 기본계획 및 중장기 공연계획을 다수가 참여하는 위원회에서 맡도록 함으로써 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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