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권 침해아니다" 종부세위헌제청 기각
"재산권 침해아니다" 종부세위헌제청 기각
  • 편집국
  • 승인 2006.12.16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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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의 고가 아파트 주민들이 현행 부동산 세제의 위헌성 등을 주장하며 종합부동산세 부과를 취소해 달라며 낸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이 기각됐다.

서울행정법원은 서울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와 대치동 동부 센트레빌 등 아파트 소유자 85명이 지난 2월 부과된 종부세를 취소해 달라며 세무서를 상대로 종부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내면서 함께 제기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종부세는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높이고 부동산 가격 안정을 도모해 지방재정 균형발전과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사유재산권 자체를 부인하거나 재산권 등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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