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의회, ‘청소년 노동인권’보호·개선 앞장
서산시의회, ‘청소년 노동인권’보호·개선 앞장
  • 최형순 기자
  • 승인 2016.12.06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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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중 의원 대표발의‘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통과

서산지역 일하는 청소년들의 노동인권 보호와 노동환경 개선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서산시의회(의장 우종재)는 지난 2일 열린 제218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유해중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산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를 의결 했다.

유해중 서산시의원 /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6일 유해중 의원은 “일하는 청소년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최저임금 미만의 급여를 받거나 임금체불, 성희롱, 폭력 등의 부당노동행위에 노출되어 있다.”며 “청소년들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노동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이들이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조례는 청소년들이 인권 친화적 환경에서 노동할 수 있도록 구체적 시책을 마련하고 노동인권 상담·교육·홍보 등의 노동인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5년마다 실태조사를 벌여 결과를 공표하고, 이를 바탕으로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계획을 매년 수립해 시행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상담 및 구제를 위한 지원 체계, 노동인권 개선 민관협의회, 청소년노동인권센터 설치 및 운영을 위한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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