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전입 기간 2006.10.8∼2007.4.10
서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李承勳)는 2007년 4월 25일 실시하는 국회의원보궐선거 및 서구의회의원재선거를 앞두고 해당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는 등 위장전입(거주할 의사 없이 오로지 특정 선거구에서 투표 할 목적)행위 등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구선관위는 위장전입 기간 : 2006.10.8∼2007.4.10 위장전입 등 금지행위 사실과 다르게 속여서 선거인명부(부재자신고인명부 포함)에 오르게 하는 행위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실제 거주하지 아니하는 주소지에 대하여 전입신고 하는 등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 신고를 하는 행위 위장전입 등이다.
변해섭 서구선관위 지도과장은 "위와 같은 위장전입 등 금지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며 위장전입 등으로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자는 공무원이나 공공조합, 정부투자기관 등 선거법제266조(선거범죄로 인한 공무담임 등의 제한)에서 정한 직에 임용될수 없고 현지에 있는 사람은 퇴직처분등 불이익을 받는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서구선거관리위원회(042-471-1806)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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