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불법도청 추정테잎 또 확보
국정원, 불법도청 추정테잎 또 확보
  • 편집국
  • 승인 2005.10.10 12: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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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직원 집에서 압수, 검찰 “보관 경위 등 조사”
국정원 전 고위간부 줄소환 불가피

불법 도청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국정원 전직 직원의 집에서 불법 도청물로 의심되는 테이프 한개를 추가로 확보해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도청수사팀은 최근 전직 국정원 직원의 집에서 불법 도청물로 보이는 테이프 한 개를 압수해 정밀 분석하고 있다고 9월 26일 밝혔다.

불법 도청물로 보이는 테이프 한 개 압수해 정밀 분석

공운영씨의 도청 테이프 274개가 압수된 뒤 추가로 도청물로 보이는 테이프가 드러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 관계자는 “불법 도청물로 보이는 테이프를 보관해온 전직 직원을 상대로 보관 경위를 조사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 전직 직원이 국정원에서 감청 장비를 다룬 중간 간부급 직원이었던 점을 감안해 불법 감청된 내용을 따로 복사해 유출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 전직 직원을 상대로 이 테이프의 제작 경위와 유출한 테이프를 이용해 뒷거래를 했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도 집중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또 녹음테이프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성문 분석을 전문기관에 의뢰해 전화내용인지 실제 대화내용인지도 파악하고 있다.

조사결과 이 테이프가 김대중 정부시절 만들어진 도청 테이프로 드러날 경우 해당 직원의 사법처리는 물론 당시 국정원 차장과 원장 들에 대한 줄소환이 불가피해 보인다.

검찰은 이와 함께 지난 2002년 정형근 한나라당 의원 등이 국회에서 폭로한 문건이 실제 국정원이 제공한 도청 문건이라는 관련자 진술을 확보하고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국정감사가 끝나면 정 의원 등도 불러 도청 문건을 어떤 경로를 통해 입수했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 CBS사회부 박재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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