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구, 건축물에 벽화 및 야간경관 조명설치
대덕구, 건축물에 벽화 및 야간경관 조명설치
  • 김거수 기자
  • 승인 2007.01.09 01: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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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 거리조성과 특색 있는 도시연출을 위하여 2007년 1월부터 일정규모 이상의 신축건축물에
▲ 정용기 대덕구청장

대덕구(청장 정용기)는 아름다운 거리조성과 특색 있는 도시연출을 위하여 2007년 1월부터 일정규모 이상의 신축건축물에 야간 경관조명을 권장하는 사업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대덕구가 추진하기로 한 야간 경관조명사업은 국도 17호선과 신탄진로, 한밭대로, 계족로변에 신축하는 3층 이상 건축물(연면적 660㎡이상)에 야간 경관조명을 설치 하기로 했다.

또 공동주택 신축시 4층이하 연립주택 및 다세대 주택의 경우 도로변에 접한 측벽은 획일화된 경관을 탈피하여 벽화를 유도하고  5층이상의 아파트 신축시에는 새로운 이미지를 연출하기 위해 조형물 및 경관조명 설치를 적극권장하기로 했다, 

정용기청장은 ‘장기적으로 계족산 및 대청호와 일반건축물 등에 빛을 주제로 한 대중문화축제를 개최하는 등 지역의 특성을 살린 해피투게더 대덕을 브랜드화 하는 도시경관 연출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아름다운 거리 조성으로 살고 싶은 도시로 탈바꿈 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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