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 거리조성과 특색 있는 도시연출을 위하여 2007년 1월부터 일정규모 이상의 신축건축물에

대덕구(청장 정용기)는 아름다운 거리조성과 특색 있는 도시연출을 위하여 2007년 1월부터 일정규모 이상의 신축건축물에 야간 경관조명을 권장하는 사업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대덕구가 추진하기로 한 야간 경관조명사업은 국도 17호선과 신탄진로, 한밭대로, 계족로변에 신축하는 3층 이상 건축물(연면적 660㎡이상)에 야간 경관조명을 설치 하기로 했다.
또 공동주택 신축시 4층이하 연립주택 및 다세대 주택의 경우 도로변에 접한 측벽은 획일화된 경관을 탈피하여 벽화를 유도하고 5층이상의 아파트 신축시에는 새로운 이미지를 연출하기 위해 조형물 및 경관조명 설치를 적극권장하기로 했다,
정용기청장은 ‘장기적으로 계족산 및 대청호와 일반건축물 등에 빛을 주제로 한 대중문화축제를 개최하는 등 지역의 특성을 살린
해피투게더 대덕을 브랜드화 하는 도시경관 연출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아름다운 거리 조성으로 살고 싶은 도시로 탈바꿈 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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