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구가 건축물부설주차장 관리개선방안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갔다.
구는 건축물 부설 주차장활성화를 위해 그간 형식적인 점검에 그쳤던 지도점검업무를 수시로 출장제로 바꾸고, 지도와 점검을 병행하는 책임공무원제를 운영한다.
또 부설주차장을 타용도로 전용에 대해서는 행정적인 조치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주차장으로 사용하도록 Yellow Card제를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1차 적발시 계도, 2차적발시 관련법에 따라 행정조치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토록 한다.
이 밖에서 1994년도 이전에 준공된 공동주택에 대하여 어린이놀이터, 조경시설 면적의 2분의1 범위 내에서 주차장용도로 변경하고자 할 경우 대덕구공동주택지원조례를 통해 시설비를 지원한다.
구 건축과담당자는" 이번 부설주차장 관리개선방안에 기대가 큰 만큼 건축행정 역량을 집중해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을 병행해 나가겠다"며" 부설주차장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정립될 때까지 지속적인 관리를 실시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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