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전국최초 주민자치형 마을갈등조정자 위촉
천안시, 전국최초 주민자치형 마을갈등조정자 위촉
  • 최형순 기자
  • 승인 2016.12.19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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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 읍·면·동 주민자치위원 17명 6주간 교육과정 수료

충남 천안시가 2017년부터 전국 최초로 운영하는 주민자치형 마을갈등조정 제도의 시범실시에 참여하는 마을갈등조정자들을 위촉했다.

구본영 시장

시는 19일 오후 2시 시청 대회의실에서 마을갈등조정자 위촉식을 갖고, 지난 11월 14일부터 6주간의 조정자 교육과정을 이수한 2017년 시범실시 8개 읍·면·동 17명의 주민자치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구본영 시장은 위촉식에서 “마을갈등조정제도는 주민 스스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주민자치 본연의 기능을 강화하고, 주민 간 관계 회복을 통해 마을공동체 형성기반을 목적으로 마련되었다”고 밝히고,

“천안시가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제도의 성공적 시행을 위해 마을갈등 조정자로 위촉된 주민자치위원들이 함께 노력해 시민중심 행복천안의 기틀을 다져 나가자”고 제안했다.

한편, 천안시가 전국 최초로 실시하는 마을갈등조정제도는 주민 스스로 마을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주민 갈등을 해결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시행되는 것으로,

2017년 동남구 목천읍, 풍세면, 광덕면, 병천면, 원성1동, 서북구 성정2동, 쌍용2동, 쌍용3동 등 8개 읍·면·동에서 시범실시를 통해 성과평가 및 제도 보완 등을 거쳐 2018년 모든 읍·면·동으로 확대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11월 14일 국무총리실 지정 공공갈등 연구기관인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센터(소장 가상준)와 공동협력을 체결한 바 있으며, 앞으로 마을갈등조정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운영자문 및 지원 등 다양한 협력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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