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李承勳)는 2007년 4월 25일 실시하는 국회의원서구을보궐선거 및 서구의회의원다선거구(내동괴정동)재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일전 90일인 오는 1월25일부터 해당지역 국회의원.지방의원의 의정보고회 및 입후보예정자의 출판기념회가 일체 금지되고, 입후보예정자는 일체의 광고에 출연할 수 없으며, 정당후보자의 명의가 있는 서적 등 물품에 대한 광고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원은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의정보고와 관련하여 인쇄물, 녹음, 녹화물, 이메일발송, 전화, 축사 등의 각종 인사문 등을 이용한 일체의 의정활동보고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정활동보고는 그 동안 선거기간 중에만 금지하고 있었으나, 지난 제17대 총선을 앞두고 의정활동보고 금지기간을 14일에서 90일로 대폭 확대하였다.
또한, 입후보예정자와 관련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하는 행위도 오는 1월 25일부터 선거일까지는 일체 개최할 수 없다. 출판기념회 역시 과거 선거시에는 선거기간 중에만 제한되어 왔으나, 서적판매라는 본래의 목적을 벗어나 출판기념회를 이용하여 입후보예정자를 홍보하는 사실상의 사전선거운동을 하는 사례가 많아 2004년부터 선거일전 90일부터는 출판기념회 자체를 개최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 밖에도 선거일전 90일인 1월25일부터는 누구든지 정당이나 후보자의 명의가 들어 있는 책이나 연극, 영화, 사진 등의 광고를 할 수 없으며, 이번 4.25재보궐 선거에 출마하려는 입후보예정자는 일체의 광고에 출연할 수 없다.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제20조(후보자 출연 방송제한 등)의 규정에 의하면 방송은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방송 및 보도토론방송을 제외한 프로그램에 후보자를 출연시키거나 후보자의 음성영상 등 실질적인 출연효과를 주는 내용을 방송할 수 없으며,
후보자를 보도토론프로그램의 진행자로 출연시킬 수 없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구선거관리위원회(042-471-1806) 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