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형 운전자 3명구제
생계형 운전자 3명구제
  • 장영래 기자
  • 승인 2007.01.26 21: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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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년 제1차 운전면허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 개최

생계형 운전자 3명이 구제됐다.

충남지방경찰청은 25일 제1차 운전면허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운전이 생계의 중요수단인 생계형 운전자 3명을 구제했다고 밝혔다.

 제1차 운전면허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에서는 심의대상 37명 중 인용- 3명, 기각- 27명, 각하- 5명, 타청 이첩- 1명,본인 취하 1명으로,심의위원회에서 구제된 사람들은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110일 정지로 처분했다.

이번 심의위원회에서 인용된 사람 중,도로공사현장에서 노동에 종사하고 천안시 쌍용동에 거주하는 이모(46세)씨는 지난해 10월 29일 새벽1시쯤 천안서 관내에서 음주운전(0.107%)으로 단속되어 운전면허가 취소되자 구제 신청한 건에 대해 운전경력 17년 10월에 법규위반 3회로 준법운전하고, 신청인은 현재 도로공사현장에서 자재운반과 작업인부를 수송하고, 처는 전자제품 공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자녀들을 어렵게 부양하고 있어 생계필수 수단으로 인정했다.

특히 신청인이 아파트 주차장에서 다른 차량이 주차할 수 있도록 주차공간을 만들어주다 단속되어, 검찰에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실이 등이 참작됐다.

충남청 관계자는 "이의신청하는 사람들의 절박한 심정은 이해하지만 신청한 모든 사람을 구제해 줄 수는 없고, 운전이 생계의 직접적 수단여부, 과거사고 및 법규위반 전력, 음주수치, 본인과 동거인의 경제능력, 재산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고 있어, 사전에 본인이 이의신청 대상자가 되는지 충분히 검토해 불필요한 이의신청을 자제하는 한편, 객관적 관련자료를 첨부해 진정성 있게        본인이 직접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의신청 관련 문의는 충남지방경찰청 교통계(042-255-6276) 또는 인터넷(www.cnpolice.go.kr)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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