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가 탈 빈곤과 빈곤예방 사회안전망을 구축해 시민의 기본생활보장 사후지원에서 위기가정선지원제도를 강화한다.
이를위해 시는 기초생활수급자 3352가구, 6183명(시 인구의 4.7%)에 대해 최저생계비 4인 가구 117만원에서 120만5천원으로 인상 지원하고 생계'주거급여 등 적기 지원으로 최저생활을 보장한다.
또한 부랑인, 교도소 출소예정자 등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특별보호를 실시하고, 명주원 등 7개소의 보장시설수급자에 대한 생계지원을 한다.
공주시관계자는 " 수급자를 정기'수시 방문해 상담을 강화하여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논산시와 기초생활 모니터링 파트너제를 실시 시'군, 읍'면'동간업무편차 해소와 업무역량을 강화해 나간다"며 " 일시적 위기상황에 처한 시민을 조기발견 생계비 1인 43만원 한도, 의료비 1인 300만원 한도를 병원으로 간접 지원하는 등 선지원 사후 조사하는 신속탄력지원을 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150명을 대상으로 공주시 자활후견기관 등에 위탁 일자리를 마련해 주어 자활 능력을 키워주기위해 청년실업일자리,
정보화, 서비스, 생산성 분야 등 연인원 2만 1000명에 대한 공공근로사업과 년 중 실업자, 미진학 청소년 우선선발 고용촉진 훈련을 시켜 취직
시키는 등 취업알선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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