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경찰청 PC방 도박행위단속
충남지방경찰청 PC방 도박행위단속
  • 김거수 기자
  • 승인 2007.02.08 20: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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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7일 부터 13일 (1주일간)실시하는 PC방 특별점검은 충남청 관내 전체 PC방 1,600여개소가 대상

충남지방경찰청(청장 조용연)은  경찰의 성인오락실에 대한 대대적 단속으로 대부분 업소가 휴ㆍ폐업 또는  음성적  영업을 하게 되면서 잔존하고 있는 도박 수요자들이 일반PC방. 포털싸이트를 통해 온라인도박에 접근할 가능성이 높아 일제점검 및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2월7일 부터 13일 (1주일간)실시하는 PC방 특별점검은 충남청 관내 전체 PC방 1,600여개소가 대상이다.

경찰은 중점점검ㆍ단속사항으로는 일반PC방에서  음성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도박게임물제공.환전 행위 등 중요 위반행위 중심으로 단속활동을 전개하는데, 도박게임프로그램을 PC에 저장 제공하는 PC방 업주는 도박개장죄, 도박행위를 한 손님은 도박죄로 처벌된다면서 ‘지난7월5일부터오는 2.월 6일까지 사행성 PC방 업주를 도박개장죄로  629명(구속 260명), 도박행위자 1142명을 형사입건했다.

경찰은 앞으로 사전첩보 수집 등 업계동향 파악을 철저히하여 PC방에서의 불법 영업행위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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