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보령경찰서는 야산에 자생하는 대마 잎을 채취'건조한 뒤 담배종이에 말아 상습 흡연자 2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보령경찰에 따르면 지난 8일 1시쯤 보령시 오천면 오포리 소재 모공사장에서 S씨( 44세)와H 씨( 64세)를 대마를 상습흡연한다는 첩보를 입수한뒤 소재를 추적해 검거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주거지에서 담배종이에 대마가루를 말아 흡연하는 등 수회에 걸쳐 대마를 상습 흡연한 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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