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노유자시설 ‘투척용 소화기 강매’ 주의
기존 노유자시설 ‘투척용 소화기 강매’ 주의
  • 장영래 기자
  • 승인 2007.02.18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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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6월 7이후 신설 및 용도변경 되는 노유자시설 부터 의무사항

충청남도소방안전본부(본부장 최철영)는 최근 소화기 판매업체가 노유자시설(어린이집, 유치원,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을 상대로 ‘투척용 소화기 비치 소급적용 안내문’을 발송하며 강매하고 있어 피해예방을 위한 시설 관계자들의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투척용 소화기 비치는 지난 2002년 12월 충남 서천군 ‘금매복지원’ 화재(사망 9명)를 계기로 꾸준히 노유자 시설에 대한 안전대책이 제기되면서 수동식 소화기 대신 어린이와 노인, 장애인 등이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가 의무화 되면서 오는 6월 7일 이후 신설되거나 용도변경 되는 노유자 시설에 법정소화기 중 1/2을 설치 하여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소방안전본부 관계자는 “모든 노유자 시설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것이 아니나, 최근 일부 소화기 판매업체에서는 기존 노유자시설을 상대로 ‘투척용 소화기를 설치하지 아니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는 문구가 적힌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노유시설 관리자가 법을 잘 모르는 점을 악용하여 영업을 하고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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