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5일부터 도로명 주소 사용 위해 전세대에 안내문 발송
대전광역시 서구(청장 가기산)는 오는 4월5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도로 명 주소 사용을 위해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전세대에 도로 명 주소 안내문을 발송한다.
이는 본격적인 도로 명 주소 사용에 앞서 지번 주소 체계와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높고 주민들에게 자신의 정확한 도로명 주소를 알려주기 위한 것이다.
2월22일부터 발송되는 안내문은 현재 사용되고 있는 집주소 체계가 일제시대인 1910년대에 조세징수와 토지수탈을 목적으로 만든 지번 중심의 체계로 전세계에서 지번 주소를 사용하는 나라는 우리가 유일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로명 주소는 유럽과 미주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법적 주소로 사용되고 있으며 물류비용 절감과 교통혼잡 감소및 화재나 범죄발생 등 위급한 상황 발생시 정확한 위치 확인으로 119나 112 출동서비 시간도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0월4일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 오는 4월5일부터 시행돼 기존의 지번 주소와 병행표기하며 오는 2012년부터는 도로명 주소만 사용할 수 있다.
서구는 전국최초로 법적 주소로 사용되는 도로명 주소를 지역내 전세대에 우편으로 고지하고 앞으로 각종 회의 , 동단위 자생단체, 서구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는 등 도로명 주소의 조기 정착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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