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11년간 담합 … 10개 회사에 과징금 1051억원
공정거래위원회는 10개 합성수지 제조판매사의 가격담합행위에 대해 직접 가담한 5개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에 시정명령 및 105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당하고 담합행위를 해서고발조치 되는 5개사는 SK(주), (주)엘지화학, 대한유화공업(주), 대림(주), (주)효성 등이다.
시정조치를 받은 10개사는 94년 4월부터 약 11년동안 기준가격을 매월 합의해 왔던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월에 합의한 판매기준가격에 대한 실행·점검을 위해 매월 점검회의를 개최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카르텔(담합)로 인한 피해액을 담합 관련 매출액의 15~20%로 추정하는 것을 감안하면 이들 10개사의 담합행위로 인한 소비자피해액은 약 1조 5,600억원으로 추산된다.
이러한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들에게 전담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을 카르텔에 대한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를 적극 활용해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한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제도의 활용으로 공정위는 어려운 카르텔 조사에 있어 카르텔의 구체적인 합의내용, 실행방법 등에 대한 증거자료를 확보해 업계의 고질적인 담합관행을 적발·시정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산업원자재 시장에서 11년간 지속된 담합관행을 적발하고 시정조치함에 따라 산업경쟁력 이 제고될것으로 전망하고있다.
특히 최종 소비자인 국민후생 증대에도 크게 기여하고, 앞으로도 석유화학산업이나 다른 산업분야에서의 카르텔 예방 및 적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저작권자 © 충청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