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농협은 다음달 3월5일부터 3월30일까지 한 달 동안 2007년도 농작물재해보험상품을판매한다고 27일 밝혔다.
판매 품목은 사과, 배, 복숭아, 포도, 단감, 감귤 6개 품목이나, 충남은 감귤재배가 없어 5개품목을 대상으로 판매하고 있다.
또한 농가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순보험료의 50%만 농업인이 부담하도록 하고 있으며, 운영비는 전액 정부가 부담하고 있다. 농업인 부담 순보험료가 50만원 이상일 경우 2회에 나누어 낼 수 있는 분할 납입 제도가 있다.
충남농협 관계자에 따르면 "보험료의 일부를 보조(지원)하기 위해 확보된 정부예산(334억원)으로는 가입을원하는 농가 모두를 수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농작물재해보험 가입기간은 3월30일까지 정하고 있으나,"정부예산이 소진되는 시점이 판매 종료일이 될 수도 있다"며 "예고없이 찿아오는 자연재해에 농업인 스스로 준비해야 안정적인 농가경영이 되는 만큼 농가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 된다" 고 말하며 농업인의 조기 가입을 당부 했다.
한편, 지난해 태풍, 우박, 봄동상해 등의 피해로 130농가에 5억9천만원의 보험금도 지급했다.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과수원이 소재하는 지역농협 또는 품목농협에서 가입을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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