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구출신 시의원 3인 도시균형발전 조례제정안
대덕구출신 시의원 3인 도시균형발전 조례제정안
  • 김거수 기자
  • 승인 2007.03.13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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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화의 역기능 현상과 도시개발의 부작용은 있게 마련 조례 제정을 추진

대전시의회에서 도시균형발전 조례제정을 위한 기자회견을 갖고  대덕구 출신 시의원들이중심으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나섰다.

대전시 의회 부의장 심준홍(대덕3) 박수범(대덕2) 박희진(대덕1) 의원 등 은 12일 오후 2시  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어느 도시든지 도시화의 역기능 현상과 도시개발의 부작용은 있게 마련”이라면서 “이의 극복을 위해 도시균형발전 지원 조례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좌측)박수범.심준홍.박희진

이들 의원들은 대전시 차원에서 조례제정을 추진하는 등 대덕구 와 원도심 지역 소외 당하는 현실을 극복하기위해 구체적인 방향도 제시 했다.

도시재생사업 뉴타운식 개발과는 달리 접근해야 한다며 조례의 내용은 도시 균형발전사업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시장은 체계적인 도시균형발전 시책 추진을 위해 도시 균형발전 기본계획을 추진해야 하며 5년 마다 재정비 하도록 한다 ▲시장은 도시기본계획 중기재정계획 재정비 촉진계획 등의 계획수립 및 변경 시 도시균형발전시책을 적극 반영하도록 한다 ▲구간 균형발전을 위해 중점적인 개발 및 지원이 필요한 지역 중에서 도시균형발전 사업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다는 등의 내용이다.

구청장 추진 기발시설 비용 시에서 일부 지원토록  ▲도시균형발전사업의 지정대상지역 지정 심의 사업지정의 우선순위, 사업시행방식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공공기관의 선설 또는 이전 시 그 기관의 기능과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분산 배치하고 ▲복지문화 교육 체육시설 등의 확충은 지역별 기능별 형평성을 고려해 비치하며, ▲교육환경개선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대전시 교육감과 수시로 협의하도록 한다 ▲구청장이 설치하는 기반시설에 대해 시장이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는 등을 조례 안에 포함 할 예정으로 다수의원들이 동참할 것으로 전망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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