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광고물 단속 등 생활주변에서의 질서운동 전개
옥천경찰서(서장 박기호)는 시민들의 통행에 불편을 주거나 청소년에게 유해한 내용의 풍속 영업 관련된 불법 옥외 광고물 등을 일제 단속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질서 운동 전개는 지난 16일 부터 오는 25일 까지 10일간의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26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14일간은 집중 단속 및 정비를 할 방침이다.
이번 중점단속 대상은 “즉시 철거 대상인 소위 ‘에이라이트’ 입간판 등 불법 유동광고물과 교통 및 보행에 방해가 되는 광고물, 음란
.퇴폐적 문구 등이 쓰인 청소년 유해 광고물,
벽보전단, 무허가 미 신고 광고물, 담배꽁초 투기, 금연장소, 거리질서 위반행위 등이다.
한편 경찰은 주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지역신문과 반상회보를 통한 홍보활동 전개와 전광판을 이용한 홍보, 경찰서 및 기관 홈페이지를 이용한 홍보와 풍속업주들의 자율참여 유도를 위한 간담회 개최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박기호서장은 단속방법은 각 지구대 및 파출소별 일제단속으로 파급효과를 극대화하며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의 합동단속으로 효율적인 단속을 유도 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충청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