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 독자 정순옥 lifejso@hanmail.net 010-3436-6928
유영란 zzzz7921@naver.com 016-537-4610 염승원 ttrumpet2002@hotmail.com 019-362-4451 산남3지구
부영아파트를 고발합니다 라는 독자 투고를 보내왔다.
투고 내용 원문 다음과
같다.
] 산남부영 사랑으로 아파트의 문제점
산남부영 사랑으로 아파트는 (주)부영에서 시공·시행 하는 26평형 985세대의 임대아파트로, 작년 10월 (주)부영은 입주자모집공고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입주하여 2년6개월이 경과하면 기존 임대보증금으로 분양전환(소유권이전)하여 주겠다’ 는 방식으로 일반 주민들에게 청약을 유도하였고, 이에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고자 하는 우리 서민들은 그 말을 믿고 계약을 체결함.
이후 입주예정자(계약자)들은 (주)부영이 내세운 분양전환조건부 임대차계약 이라는 기괴한 계약방식이 입주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여러 가지 폐단을 야기 시킴을 직시하고, 이와같은 변칙계약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건설폭리를 취하고 있음.
또한 (주)부영은 시대에 역행하는 건설사의 관행적 공급자 우위의 고자세를 취하고 있으며 대화를 요구하는 입주예정자를 명예훼손, 업무방해 협의로 고소고발하는 작태를 보이고 있음.
산남부영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은 단순한 계약자 입장을 벗어나 소비자운동을 벌여서라도 공급자인 부영 측의 행태를 규탄하고자 시정하여 또다시 지금과 같은 서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기자회견과 향후 투쟁을 진행하게 됨.
1. 분양전환조건부 임대분양의 폐단 - 임대주택법 및 관련법령의 문제 (주)부영은 5년짜리 민간 공공임대 아파트는 월세를 임대보증금으로 대체, 입주 2년 6개월 후 분양전환이 가능하다는 점을 이용, 분양전환 시 받을 분양가를 임대보증금 형식으로 미리 받는 식의 편법분양 진행
1. (주)부영은 임대주택의 경우 택지공급가격을 택지개발촉진법 및 택지개발 업무처리지침에 의거하여 지역 및 규모에 따라 조성원가의 60~85%로 공급한다 규정을 이용하여 토지공사로부터 산남 3지구 부영아파트 건축부지를 같은지구 타 분양아파트 건설사의 64% 수준의 평당 94만원에 공급 받아 평당 530만원에 분양
2. (주)부영은 임대주택법 제12조제1항제4호와 동법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에서 정 한 5년의 의무임대기간은 동법 제2항제3조에 의거 임대개시 후 당해 주택의 임대기간의 2분의 1이 경과된 시점에서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이 분양전환에 합의할 경우 조기 분양전환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일반인들에게 입주 후 2년 6개월 경과 후 분양 전환을 해주겠다는 조건을 미리 제시하여 산남부영아파트 입주자 모집.
3. (주)부영은 임대주택법시행령 제12조①항내지 ③항1목의 규정 및 건설교통부고시 제 2004-70호 4항 가목에서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는 임대차계약시 임차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상호전환이 가능하다는 점을 이용, 산남부영아파트에 대하여 분양가격에 상당하는 1억3천780만원을 보증금으로 하는 분양전환 조건부임대차계약 방식을 만들어 냄.
4. 건설교통부고시 제 2004-70호 4항 나목에서는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상호전환할 경우 최초의 보증금은 건설원가에서 기금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라고 명시되어 초기 임대보증금을 제한하는 임대보증금상한선 규정을 두고 있음.
-> 산남 부영아파트는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지 않고 건설하는 민간건설임대주택 이라는 점을 들어 이 규정에 제한을 받지 않음.
-> 임대주택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임대조건신고를 할 의무조차 없다는 점을 이용
5. (주)부영은 임대주택건설사로 여타 분양아파트 건설회사와 달리 아파트 건축 분양시 소득세나 각종 부가세에 대하여 감면혜택, 2년6개월 후 분양전환을 하게 되면 건설사에 부과되는 양도세 공제
6. 2년 6개월의 임대라는 조건에 의거 임차인(입주예정자)에 대한 자주권 인정 안함.
-> 일반분양아파트와 달리 임대라는 명목으로 입주예정자와의 협의 과정에서 강제성이 없어 입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건물주인 임대 건설사에 의해서 모든 것을 결정하겠다는 구시대적 경영방식을 유지하고 있음.
무늬만 임대, 분양전환 조건부임대 편법 분양, 건설 폭리
(주)부영은 정부의 임대주택공급정책 본연의 취지를 묵살, 편법임대(사실상 일반분양)를 통하여 정부로부터 택지공급을 저렴하게 공급받아 주택분양가(건설원가) 전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보증금 전환, 각종 세금감면 등 각종 관련법령에 의거한 혜택을 받아가며 전국적으로 엄청난 금액의 폭리를 취하고 있음.
2. (주)부영의‘산남부영 사랑으로’아파트 분양원가의 문제
1) 산남3지구 부영아파트 분양가라고 할 수 있는 임대보증금은 타 분양아파트와 같이 대지비, 건축비등 기타 모든 비용이 포함되어 있음.
2) 산남부영아파트 계약자들은 임대아파트 입주민이라는 오명 하에 같은 돈을 주고 공급계약을 치룸에 있어, 건설사로부터 부당한 처사와 대우에 법적 항변도 제대로 못하는 처지에 놓여 있음.
※ 청주 산남지구 용적율 : 분양 200%, 임대 203% 적용
아파트별 평형은 최소평형을 기준으로 비교 평당 택지비에 대한 자료 출처는 경실련 정보공개자료임. 부영아파트의 경우 산남지구 택지조성원가 대비 64%, 분양가대비 택지비는 8.86%
4) 분양원가를 '택지비+기본형 건축비+가산비'로 구성한다고 할 때, 실제 평당 조성원가는 택지비(47만원) + 기본형 건축비(339만원)는 386만원. 이것에 가산비를 더한다 하더라도 엄청난 폭리를 취함을 알 수 있음.
※기본형 건축비는 건설교통부 표준건축비(85㎡)를 적용함.
5) 또한 산남3지구 내 타 분양 아파트와의 비교 시 [평당분양가 -(용적율을 감안한 평당 택지비 + 가산비)]를 비교해보면 8개블럭 중 대우, 대원, 자영, 유승 보다 높은 것으로 계산 됨.
-> 실제 아파트의 주민편의시설, 외관 및 조경, 내부를 비교해 보아도 부영아파트가 타 아파트보다 성실히 시공되었다고 볼 수 없음.
6) 이와 같이 산남부영아파트의 분양가는 납득하기 어려운 분양원가임을 알 수 있음.
-> 건설회사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거품 분양가의 전형
3. 교도소가 내려다 보이는 산남부영아파트
1) 분양당시 (주)부영은 계약자들에게 교도소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말함.
아파트 분양당시 분양사무소에서는 입주민들에게 교도소가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을 뿐만 아니라 분양카달로그에도 교도소는 표시되어 있지 않았음.
2) 부영 아파트 거실, 샛별초등학교, 산남고등학교에서도 교도소 건물이 직접 보임 교육적 효과나 교도소의 보안 문제 등을 고려할 때 대책 수립 필요.
3) 재소자의 인권을 위해서도 보완대책 필요. 교도소가 협오시설이 아니지만 교도소 내부가 보임으로 인해 재소자들의 생활 노출 재소자의 인권을 위해서도 보완대책 필요.
4) 당장 교도소 이전을 요구하지는 않음. 지금 당장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낼 수는 없다는 것 인정. 청주시도시계획 상에서도 3차 우회도로 밖으로 교도소 이전 계획이 포함되어 있음. 광주교도소의 경우에도 아파트 숲에 둘러싸이자 외곽지역으로 이전하기로 함.
해결을 위한 대안
청주시 도시기본계획에 의거 장기적으로 이전 계획 필요 단기적으로 교도소 앞 차폐식재(상록수), 지구외도로 생태교량
설치하면 해결 : 청주시, 교도소, 토지공사, 부영아파트 상호협력으로 가능
4. 부영건설의 입주민을 상대로 한 고소장 접수
1) 지난 2월 말경 부영건설 청주영업소에서 본사의 지시를 받고 `산남부영사랑으로 입주예정자협의회` 이하 입주민을 상대로 청주 상당경찰서 지능수사팀 106호에 고소장 접수함.
2) 고소 상대방을 산남부영아파트 입주민들로 하고 피고소 당사자를 입주민들로 구성된 산남부영입주예정자협의회 임원진 3명과 일반입주자 1명 총4명으로 하여 고소장을 접수함.
3) 현재 확인된 구체적 고소사유는 지난 설명절 전후하여 입주민들이 편법분양관련 건설폭리부분을 단지특화로 환원하라는 현수막 등을 내걸고, 입주민카페(다음카페)에서 회사를 모욕하는 글들을 게재하여 회사의 명예훼손과 이미지 실추를 야기하였으므로 업무방해, 허위사실유포, 기망 등의 죄목이라고 함.
4) 자신들의 회사가 공급하는 산남부영아파트의 계약자인 입주민들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는 것은 이례적인 일임이 분명하며 입주자들을
상대로 거대 건설회사에서 이같이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고소를 했다는 사실은 선량한 다수의 청주시민들을 우습게 본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음.
위내용은 충청뉴스 편집자와는 관련이 없음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