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박근혜 대통령 파면 결정
헌재, 박근혜 대통령 파면 결정
  • 송연순 기자
  • 승인 2017.03.10 12: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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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8명 전원일치...헌정사 첫 탄핵 인용

박근혜 대통령이 헌정 사상 첫 '탄핵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물러나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10일 오전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대해 재판관 8명 전원일치로 탄핵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정미 헌판법재소장 권한대행은 "피청구인(박 대통령)의 위헌 위법 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 행위라고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어 "피청구인의 법 위배 행위가 헌법 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 중대함으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할 것"이라며 박 대통령의 파면 결정을 내리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헌재가 박 대통령을 파면한 사유는 크게 '대통령의 지위 권한 남용', '기업의 재산권과 기업 경영의 자율권 침해', '국가공무원법상 비밀 엄수의 의무 위배' 등 크게 3가지이다.

박 대통령의 지위 권한 남용과 관련해서는 "피청구인의 행위는 최서원(최순실)의 사익을 위해 대통령의 지위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 공정한 직무 수행이라 할 수 없으며 헌법과 국가공무원법을 위배한 것"이라 판단했다.

헌재의 이번 탄핵 결정은 지난해 12월 9일 국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지 92일 만에 이뤄졌다.

대통령 탄핵심판은 2004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이지만, 현직 대통령이 파면된 것은 처음이다.

이번 결정은 선고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직무정지 상태의 박 대통령은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퇴진하게 됐다. 박 대통령은 탄핵으로 파면됐기 때문에 경호·경비를 제외하고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는 거의 제공받을 수 없게 됐다.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인용 결정으로 국정은 당분간 대통령 권한대행인 황교안 국무총리가 이끌며, 차기 대선은 5월 초에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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