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무허가·미신고 축사 적법화
서천군, 무허가·미신고 축사 적법화
  • 조홍기 기자
  • 승인 2017.03.21 10: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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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3월 24일까지, 소 500㎡이상, 돼지 600㎡ 이상 등

충남 서천군 노박래 군수는 2018년 3월 24일까지 무허가·미신고 축사에 대한 적법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서천군 무허가 미신고 축사 적법화 추진

무허가·미신고 축사란 가축사육시설, 가축분뇨배출시설 등이 건축법, 가축분뇨법 등에 따른 허가·신고 및 변경 허가·신고 절차 없이 지어진 불법 건축물을 말한다.

적법화 대상은 2008년 10월 1일 이전에 가축사육 제한지역 내에 설치 된 무허가·미신고 축사와 2013년 2월 20일 이전에 가축사육 제한지역 이외의 지역에 설치한 무허가·미신고 축사이며, 해당기간 이전에 설치한 배출시설 또는 변경한 배출시설은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하며 가축분뇨법과 건축법 등 기타 법령에 저촉되지 않아야 한다.

서천군 무허가 미신고 축사 적법화 추진

특히 1단계로 분류되는 소 500㎡이상, 돼지 600㎡ 이상, 닭·오리 1000㎡이상, 염소·사슴·개 200㎡이상 무허가·미신고 축사 농가는 2018년 3월 24일까지 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 및 처리시설 설치를 완료 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적법화를 통해 관내 축산업이 보다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관내 무허가·미신고 축사 농가는 조속한 시일 내에 군청을 방문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신고자는 불법 건축물 현황측량→불법 건축물 자진신고→이행강제금 부과 및 납부→건축 허가 또는 신고→가축분뇨처리시설설치 신고 또는 허가→축산업 허가 또는 변경신고의 절차를 이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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