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수탁급수공사 분할납부 시행
상수도 수탁급수공사 분할납부 시행
  • 김거수 기자
  • 승인 2007.04.10 01: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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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6개월의 범위안에서3 회에서 6회까지 분할납부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본부장 안규상)에서는  상수도 수탁급수공사시 일시불로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 수탁급수 공사비를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6개월의 범위안에서3 회에서 6회까지 분할납부 하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생활이 어려운 시민에게 경제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할 예정이다.

상수도본부에 따르면 지난 2. 23일자로 개정된 조례에 따르면 부동산등기법상 개인소유권으로 등재된 건축 연면적 85㎡이하 건물소유자의 신청에 의한 계량기구경 13mm이하 단독주택이나, 19세대 이하의 공동주택(다세대, 연립)에 대하여 최초납부는 공사비의 50%를, 나머지 50%는 2회 25%씩 납부하거나, 5회 10%씩 6개월 동안 납부하도록 하였다.

이에 대한 시행은 현재 상수도 급수조례 시행규칙을 개정 중에 있어개정이 완료되는 오는 5월부터 전면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대전시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하여 수탁급수공사비  전액(계량기구경 13㎜ 1,131천원)에 대하여 무료로 설치해주고 있으며, 수도사용 요금 중 가정용 10㎥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해주고 있다.

 이는 대전시가 경제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시민을 위하여 전국 특▪광역시중 최초로 시행하는 것으로 생활이 어려운 시민이 곧바로 피부에 와 닿는 실질적인 혜택을 받게 되는 등 민심을 반영하는 상수도 행정의 결과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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