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지역 배수관로 부실공사후 시청으로부터 공사대금을 편취한 사기 피의자 구속
천안지역 배수관로 부실공사후 시청으로부터 공사대금을 편취한 사기 피의자 구속
  • 김거수 기자
  • 승인 2007.04.10 01: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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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경찰청 수사2계는 천안시청으로부터 천안시 일원의 대청댐 광역  상수도 수수시설에 따른 배수관로 시설공사를 하면서 모래대신 흙을   이용하여 되 메우기 공사를 하고 시청으로부터 공사대금 1억6,500만원을 편취하고 10억원 상당의 국고를 손실케 한 무면허건설업자▪건설면허를 대여한 건설업자▪허위로 공사감독일지를 작성한 감리업자 등 4명 검거하고 그중 1명을 구속영장 신청했다.

충남지방경찰청(청장 조용연)수사2계는 천안시청으로부터 대청댐 광역상수도 2단계 수수시설에 따른 천안시 배수관로 시설공사를 수주받은 원청건설업자로부터 하도급 받아 다시 무면허 건설업자에게 재 하도급 하면서 건설면허를 대여한 건설업자 이모씨 (43세)를 불구속 입건하였다.

건설면허를 대여 받은 무면허 건설업자는 공사 시방서 상에 KS기준의 양질의 모래를 이용하여 되메우기 공사를 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모래대신 마사토를 이용하여 되메우기 공사를 한 뒤 천안시청으로부터 공사대금 1억6,500만원을 가로챈 무면허 건설업자 송모씨 (51세)를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양질의 모래를 사용하여 공사를 한 것처럼 허위로 공사감독일지를 작성한 감리회사 박모씨(40세)는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공사현장의 주변 식당에서 나온 폐기물을 공사현장에서 나온 폐기물인양 처리하고 천안시로부터 페기물 처리비용 112만원을 가로챈 현장 소장 정모씨 49세를 사기혐의로 각각 불구속 입건하였다. 

경찰에 따르면 모 건설업체의 대표 이모씨는 천안시 일부 지역을  원청업자로부터 67억원에 도급 받아 디시 천안시 입장면 가산리 등 일부 지역을 다시 무면허 건설업자 송모씨에게 공사대금의 10%을 받는 조건으로 건설면허를 대여하여 주었다.

천안시에서 설계한 공사 시방서에 의하면 배수관 주변에 35㎝상당의 KS기준의 양질의 모래를 덮은 다음에 40㎝가량의 자갈을 채운 뒤 콘크리트 포장을 하므로서 배수관이 영구 보존토록 설계되어 있다,

그러나 무면허 건설업자 송모씨는 천안시 입장면 가산리 소재 성거권역 등 약18㎞에 대한 배수관로 매설공사를 하면서 모래대신 마사토을 이용하여 되메우기 공사를 한 후 천안시로부터 공사대금 1억6,500만원을 수령하여 가로채었다.

감리회사에 근무하는 박모씨는 무면허 건설업자 송모씨가 모래대신 마사토를 이용하여 되메우기 공사를 하였음에도 양질의 모래를 이용하여 공사를 한 것처럼 수 십회에 걸쳐 공사감독일지를 허위를 작성하여 천안시청에 보고했다.

현장소장 정모씨는 공사현장 주변의 일반음식점에서 나온 산업 폐 아스콘을 마치 배수관로 공사현장 주변에서 나온 것처럼 천안시     지정 폐기물 처리업체에 납품하여 천안시로부터 폐기물 처리비용 112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불구속 입건되었다. 

한편 경찰에 따르면 대청댐광역상수도 공사는 천안의 지역의 공사 규모는 11개 읍면지역의 257㎞에 달하는 총공사비 571억원 상당의 막대한 국고가 투입되는 공사를 감안하여 부실공사의 재발방지 및 다른 공사현장도 이러한 부실공사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토록 해당 자치단체에 통보할 방침이다. 

비록 피의자들이 천안시로부터 공사대금 1억6,500만원을 받아 가로챘지만 피의자들의 이러한 부실공사로 인하여 재시공하려면 철거비용, 배수관자재 대금, 콘크리트의 재포장 비용 등 약 10억원 상당의 막대한 국고가 손실된 점을 감안하여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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