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성인오락실과 성인PC방 지속적 단속
충남지방경찰청(청장 조용연)은 ’07. 4. 28일자로 기존사행성게임물 등급 철회, 성인게임 경품 금지하는「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은폐.위장업소의 불법행위가 고착화되고,
수법의 지능화가 예상됨에 따라 사행성게임장의 불법 영업행위에 대해 5월1일부터6월30일까지 2개월간 연장하여 집중단속을 한다고 밝혔다.
그 동안 경찰에서는 게임장에서 기존 심의받은 게임기의 내용과는 다른 예시․연타기능을 부가하는 등 불법으로 개․변조된 게임기를 합법게임기라고 주장하면서 불법 영업을 계속하여 왔으나,
지난4.29일부터 개정 게임산업법에따라 기존 사행성게임기는 등급 철회되어 모두 무등록 게임기로 게임장에서 사용할 수 없게 되고, 성인 게임장에서 상품권 등 모든 경품지급이 금지된다.
충남지방경찰청은 지난 해 7.5부터 '07.4.28까지 10개월간 1~2차 특별단속 기간 중 성인 오락실 1,503개, 성인PC방 728건을 단속하여, 형사입건 4,344명(구속 356명, 불구속 3,988명) 즉심 368명, 행정처분 1,672건을 하였다.
경찰은 이번 집중단속 기간에 일반 점포나 사무실 등으로 위장한 게임장을 철저히 추적하여 색출할 방침이며,사전에 첩보를 수집하여 환전 용의업소 포착시 압수수색, 계좌추적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사행성게임장 불법영업행위를 근절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충청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