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과 살인의 죄명인 고속도로 역주행
자살과 살인의 죄명인 고속도로 역주행
  • 이정희
  • 승인 2007.05.04 02: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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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아침 출근 길 사건사고소식에 또 역주행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내용이 보도 되었다. 역주행을 하면 마주오는 차량들을 확인할 수 있어 더 안전하다고 생각들을 하는걸까?

고속도로 역주행이란 차량이 주행하는 반대방향으로 차를 운행하는 것을 말하며 고속도로에서는 일반도로와 달리 중앙분리대가 있기 때문에 일단 반대방향으로 차를 운전하면 다시 정상운행을 할 수 없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일이다.

 일반도로로 말하면 중앙선 침범의 경우에 해당하는데 일반도로에서는 순간적으로 중앙선을 침범했다가 곧바로 정상운행을 할 수가 있지만 고속도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 필연적으로 사고로 귀결되며 고속주행하는 차들이 정면 충돌함으로써 대형사망사고로 직결된다.

고속도로의 역주행 사고유형을 보면 편도 2차로에서 갓길을 이용하여 주행중 U턴하여 반대로 가는 경우, 인터체인지 등에서 진행반대방향으로의 주행, 진출로에서 고속속도로 진입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정상적으로 운행하는 운전자가 갑자기 나타난 역주행차량에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 것인가.. 운전자의 대처자세는 정면충돌 밖에 없게 된다.

2006년엔 역주행한 차량에 의해 교통사고가 났을 경우 모든 책임이 역주행 차량에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다. 운전자들이 차로 통행 방법에 관한 교통법규를 위반해 도로를 역주행 할 것까지 예상해 이에 대비하면서 운전해야 할 주의의무는 없다는 것이다.

 역주행으로 고속도로를 달리는 것은 내 목숨과 타인의 목숨을 동시에 앗아가는 행위를 하려한다는 것을 명심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고속도로에서 역주행은 있었서는 안될 일이다.
-한국도로공사 담양영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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