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안전 위한 대전시 원자력안전 조례 제정
대전시의회가 11일 본회의에서 「대전광역시 원자력안전 조례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원자력안전을 위한 필요한 정책이 적극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조원휘 의원(원자력안전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원자력안전 조례」는 대전시에 소재한 원자력시설의 운영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으로부터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원자력시설 주변지역 시민의 안전 확보, 원자력시설에 대한 환경․안전 감시 등 원자력안전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고, 시민불안요소 및 환경오염에 관한 사항 등을 조사․검증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조 의원은 조례를 근거로 앞으로 하나로원자로 내진보강공사 부실 의혹 문제, 사용후 핵연료 관리 문제, 파이로프로세싱 안전성 문제 등 원자력위험으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지키고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이 마련될 것이라며, 대전시의 적극적이고 실효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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