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公 충남, ‘임신 직원 배려제도’ 첫시행
농어촌公 충남, ‘임신 직원 배려제도’ 첫시행
  • 최형순 기자
  • 승인 2017.04.20 15: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일·가정 양립을 위한 조직문화 확대 기대

한국농어촌공사 충남지역본부(본부장 김병찬)는 20일 임신 직원의 고충을 공감하고 배려하는 ‘임신 직원 배려제도’를 도입해 임신부임을 알리는 분홍색 목걸이를 걸어주고 임신직원을 위한 배려물품을 전달하였다.

김병찬 충남지역 본부장이 임신부임을 알리는 분홍색 목걸이를 걸어주고 임신직원 위한 배려물품 전달 모습

공사에 따르면 ‘임신직원 배려제도’는 신분증 전용 릴홀더 목걸이를 착용하여 동료직원과 고객들에게 배려를 요청하는 제도로 도입됐다.

또한 정승 사장 명의 축하카드와 함께 전자판 차단 담요, 에어매트리스 등 작은 배려물품도 함께 지급하고 있다.

이 제도에는 저출산 문제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모성과 태아 보호 관련 제도를 강화하기 위해 야근 및 휴일근무를 제한하고 장거리·장시간 출장 등 무리가 될 수 있는 업무에서 최대한 배려한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임신 직원 배려제도’를 도입해 임신부임을 알리는 분홍색 목걸이를 걸어주고 임신직원을 위한 배려물품을 전달

김병찬 충남지역본부장은 “유연근무제 중 하나인 시차출퇴근제 도입 등 자녀를 둔 여직원 및 임산부에 대한 배려제도를 확대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올바른 양육문화의 모범을 만들어 가기 위해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충청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