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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중부경찰서 수사과 황교근 경사는 16일 오후 3시
30분경 둔산동에서 살인미수혐의로 그친 회사원 윤모씨를 긴급체포했다. 윤모씨는 평소 자신의 처가 술에 취한채 귀가 시간이 늦는
것을보고 불륜을 의심 그 행적을 미행중 15일 1시 55분경 서구탄방동 노래방에서 처와 함께있는 피해자를 보고 격분,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소지하고 있던 맥가이버칼(총길이 : 약20cm가량)로 목부위를 1회
찔러 살해 하려다 미수에 그친 피의자를 검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