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수급자를 대상으로 한 전기요금 할인혜택
기초생활 수급자를 대상으로 한 전기요금 할인혜택
  • 권현문
  • 승인 2007.05.26 03: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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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음성지점
▲ 권현문 한전 음성지점

기초생활 수급자를 대상으로 한 전기요금 할인혜택

 한전에서는 독거노인, 저소득층, 소년.소녀 가장과 같이 사회적인 관심과 보호를 필요로 하는 기초생활 수급자를 대상으로 주거용 전력에 한하여 전기요금 할인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2005년 12월 28일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종전 15%의 할인혜택을 올해부터 20%로 확대하였고 더 많은 사람들이 전기요금 감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현장방문 및 신문, 방송 등의 언론매체를 통한 다각적인 홍보활동을 시행하고 있다.

전기요금 할인 신청은 전화, 우편, 팩스 또는 한전지점 방문 등을 통해 이루어지며 거동이 불편한 주민들을 위해 각 읍(면)사무소 사회복지과에서 전기요금 할인 신청업무를 대행하고 있다.

전기요금 할인신청 시 먼저,「전기요금 복지할인 신청서」를 작성한 후「수급자 증명서」,「주민등록 등본」을 함께 제출하면 되지만,「전기요금 복지할인 신청서」하단에 있는『전자정부를 통한 고객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사전 동의』에 서명할 경우에는 한전에서 행정전산망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직접 열람할 수 있으므로「전기요금 복지할인 신청서」를 제외한 별도의 서류제출은 하지 않아도 된다.

현재 한전은 기초생활 수급자뿐만 아니라 장애인, 유공자, 사회복지시설 등을 대상으로 한 전기요금 할인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밖에도 어려운 이웃들에 대한 지원 및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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