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의장 김문규)는 5일, 제206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열고 6월 5일부터 6월 8일까지 4일간에 걸쳐 임시회를 열기로 결정했다.
이날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김용교 본부장은 최근 정부가 입법예고한 세종특별자치시설치 등에 관한 법률제정안에 대하여 그동안의 추진경위를 비롯해 입법 절차적 측면, 입법시기와 관련, 내용적 측면 등 세부적으로 분석해 설명하고 중앙정부 입장에 대한 충남도의 견해와 충남도의 입장 및 중앙정부 건의 내용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있었다.

한편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이은태)는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제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처리하면서 입법예고한 내용에 대해, 정부는 당초 행정도시건설 기본계획에 법적지위 등에 관한 법률을 2011년말까지 제정키로 하고 갑자기 변경 시행하는 사유와 연구용역을 하면서 자치단체의 의견수렴을 거치지 않고 공청회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한, 장항국가산업단지 조성과 관련 도민의 반목이 조장되고 있으며 충남도의 경제적 실익을 담보할 수 있도록 ‘장항산단 즉시 착공 건의서’를 채택했다.
앞으로 도의회에서는 세종특별자치시 설치를 위한 정부입법추진과 관련해서는 의회의견을 정리해 중앙정부에 제출할 계획이고, 장항산단 즉시 착공 건의서는 국회, 청와대, 총리실, 행정자치부 등 관계 요로에 전달할 예정이다.
5분 발언에 나선 유환준의원(연기1, 중심당)은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법적지위와 관할구역의 입법예고 내용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조속 대응책을 마련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입법예고안이 법제화될 경우 연기군은 면적의 52%가 떨어져 나가고 주민의 35%가 타지역 사람이 됨으로써 하루아침에 인구 5만의 초미니 군으로 전락해 버리게 된다고 설명하면서,
이번 입법예고 안은 절차적인 면에서 지역주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법률이면서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은 물론, 공청회조차 한번도 열지 않아 입법의 기본상식조차 고려되지 않은 터무니 없는 법이라고 지적했다.
이렇게 연기군민들을 무시하고 막무가내의 입법을 하려는 정부를 대선과 총선에서 연기군민들은 반드시 엄정하게 심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입법예고안의 내용은 지난 행정수도법이 위헌판결로 행정도시법으로 바뀔때 시초가 되어 행자부가 중앙대 홍준현 교수 등의 외부 전문가팀에 용역을 줄때 이미 골격이 완성된 것으로, 그 당시 정확한 정보를 파악해서 적극 대처를 했더라면 지금처럼 어려운 상황은 아니었을 것이라며 지금에 와서 야단법석을 떠는 것은 뒷북이나 치고 있는 것으로 미리 대처하지 못한 충남도에 대해 질타했다.
또한, 과거 행정도시지원단이 도청이전 본부로 전환되면서 도청이전 업무에만 신경을 썼을뿐 행정도시이전에 관하여는 중요한 동향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원망스러울 뿐이라며 현재의 대응체계에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충남도와 연기군이 한마음으로 뭉쳐도 어려운 상황인데 도에서는 입법유보를 주장하고 그게 안될 경우에는 도산하의 기초자치단체로서 도․농복합특례시로 가야한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으며, 연기군의 고위층에서는 중앙정부와 밀착되어 특목시를 운운하면서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으니 이 중요한 시점에서 지역의 역량이 분산되는 것 같아 답답하기 그지없다고 토로했다.
따라서 도지사께서는 지역여론 및 군청관계자들의 동향 등 현장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특단의 조치를 조속히 강구해 줄 것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