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관련 정비사업자 및 설계업체 사장 구속영장
재개발 관련 정비사업자 및 설계업체 사장 구속영장
  • 이상호 기자
  • 승인 2007.06.11 23: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전 중구 ○○재개발 지역에 대한 아파트 설계업체로 선정되도록 하여 달라는 부탁..

대전지역 재개발 관련 정비사업자 및 설계업체 사장 구속영장 신청

충남지방경찰청(청장 조용연)수사2계는 정비사업체인 주)○○의 대표 장씨(40세)는 대구지역에 있는 설계업체 주)○○의 사장 남씨(43세)로부터 대전 중구 ○○재개발 지역에 대한 아파트 설계업체로 선정되도록 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그 지역의 대다수 주민들로부터 설계업체로 선정하는데 찬성한다는 의미의 서면결의서를 징구하여 이를 주민총회에 제출하여 설계업체로 선정되자, 그 대가로 2억2천만원을 수수한 정비사업체 대표 장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혐의 및 건설산업기본법 위반혐의로, 2억2천만원을 제공한 설계업체 사장 남씨는 뇌물공여 및 건설산업기본법위반 혐의로 각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한 정비사업체 대표 장씨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을 함에 있어 자신은 정비사업자로 등록하는데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자신 명의로 등록할 수 없게 되자, 자신의 친인척 명의로 등록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들이 재개발 정보를 입수하기 위한 용역대금으로 2억2천만원을 지급한 것이지 뇌물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정비사업체 대표 장씨는 재개발 추진위원회 몰래 설계업체와 평당 23,000원씩 모두 17억원에 설계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었음에도 그 후 설계업체가 추진위원회와 설계계약을 체결할 때 그러한 사실을 숨기고 평당 30,000원씩 모두 22억7,800만원에 계약을 체결하도록 주선 내지는 묵인하므로서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지역 주민들은 결국 5억7,800만원이 비싼 가격으로 설계계약을 체결토록 한 점을 중시하고 그 대가로 2억2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으며,

설계업체선정, 시공사 선정은 공개경쟁입찰의 방식으로 재개발조합에서 선정토록 되어 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추진위원회에서 주민총회로 선정한 사실을 밝혀내고 정비사업체, 설계업체, 시공사, 추진위원회간에 또 다른 비리가 있는지 정밀 내사 중에 있다.   

한편 경찰은,이 지역에서 우선협상대상 시공사로 선정된 ○○ 건설은 “정비사업체에게 4억원을 대여하여 주고 다시 변제 받은 것으로 양 사업체간에 단순한 채권 채무행위” 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건설이 추진위원회와 우선협상대상자로 계약을 체결된 것을 중시하고 시공사로 선정되기 위한 사업자금을 대여하여 준 것인지 여부를 따지고 있으며,대전.충남 지역의 재개발,재건축 지역에도 이와 같은 또 다른 비리가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충청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