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민‧관 합동점검
계룡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민‧관 합동점검
  • 조홍기 기자
  • 승인 2017.05.11 09: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는 19일까지…운전자의 성숙한 시민의식과 배려 당부

충남 계룡시(시장 최홍묵)가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대해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계룡센터와 합동 점검에 나선다고 11일 밝혔다.

계룡시청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불법주차 행위 예방과 단속 차원에서 실시하는 이번 점검은 공원, 업무시설, 도서관, 문화시설 등을 대상으로 오는 19일까지 진행된다.

점검내용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 적정 여부 ▲불법 주차 차량 단속 ▲장애인자동차표지 부당 사용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적치하거나 입구를 막아 진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주차방해 행위 등이다.

이와 함께 단속기간 기존의 주차표지를 사용하고 있는 장애인 자동차에 대해 오는 8월 말까지 새로운 표지로 반드시 교체할 수 있도록 현장홍보 및 안내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시는 최근 시민들로부터 ‘생활불편신고’앱을 통해 스마트폰으로 누구나 쉽게 신고할 수 있어 주의를 해야 한다고 전했다.

시 관계자는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주차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는 주차가능 차량만 주차해 주길 바란다”며 “올바른 주차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운전자들의 성숙한 시민의식과 배려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장애인주차구역 불법주차 차량에 대해서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주차방해 행위는 50만원, 주차표지 부당사용 행위는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충청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