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학대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절실하다
노인학대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절실하다
  • 장기원
  • 승인 2007.06.20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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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노인학대예방센터 홍보1팀 장기원

독자투고 노인학대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절실하다.  

우리나라는 경제발전과 보건의료기술의 발전으로  2005년에 전체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9.1%(약 438만명)로 이미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다. 이와 같이 가속화되는 고령화 추세에도 불구하고 절반에 가까운 노인이 적절한 노후대책 없이 의존적인 생활을 하고 있어 많은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핵가족화 현상(노인 100명 중 30명이 1세대 가구에 거주하고 17명은 혼자 생활하고 있으며 5명중 1명은 가족과 다른 시도에 살고 있다), 노인부양의식의 약화로 경제적 불안정, 질병퇴치와 건강보호, 역할상실, 고독 등 노인문제가 산적해 있다.

이에 수반하여 노인학대가 격증하고 있다. 2006년에  전국적으로 신고 접수 된 것만 해도 노인학대사례는 2,270건이었고 이 중 아들 1,339건(56%), 며느리 284건(11%), 딸 250건(10%)이 학대한 것이 77%였다는 것은 실로 놀라운 사실이다. 전년에 비하여 무려 12%나 증가하였다. 2006년 한 해 동안 충북도내에서만도 노인학대 신고 접수가 291건에 이르고 이 가운데에는 직접 아들, 며느리, 딸이 가해한 사례가 92%를 넘고 있다.

2006년에 전국에 있는 노인부부 26만 가구에 자녀들이 찾아가지도 않고 방임하고 있다는 사실도 나타났다.

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으로 노인복지법 제1조에 명시되어 있다.
실제로 노인에게 물건을 던지고 꼬집고 감금하고 의자 또는 침대에 묶어두는 신체적인 학대사례도 많다.

노인에게 부당한 조소 비난은 물론 욕설, 고함, 폭언, 협박으로 언어 학대가 심하여 심리적 불안정과 정서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 “양노원에 보내겠다.” “집에서 나가라.” “냄새가 난다.” “죽지도 않아.” “말하지 마세요.” 등 너무도 듣기 거북한 말들을 한다.

노인의 유언장 임의조작, 노인 소유부동산 소유권 임의이전 후 매각착복, 연금이나 임대료 또는 수당을 가로채기, 차용한다고 하고 반환거부 등 재정적학대도 적지 않다.

노인에게 식사를 주지 않고 무료급식소에 가서 얻어먹으라고 내 쫒고 손톱 깎기, 목욕, 옷 세탁을 해주지 않고 돋보기, 보청기, 틀니 등 보장구를 보완해 주지 않고 양노원에 맡겼다가 병원치료도 하지 않고 있다가 사망 직전에 병원으로 옮기는 방임하는 사례들이 허다하다.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놀이터, 공원, 여관, 관광지 등에 데리고 가서 노인혼자 있게 하고 돌아오는 노인유기행위도 언론에 많이 보도되고 있다.

친 어머니를 유기하여 아들 내외, 딸 내외가 입건되기도 하고 102살 된 노인이 자살한 사례, 친아버지를 흉기로 살해한 사례 등은 근래의 일이다.
노인을 보살피고 대접해야한다는 사회적 통념은 이미 무너졌다.
심한 학대를 당하면서도 자식들 입장만 고려해 쉬쉬하고 넘어가는 노인들이 너무도 많다.

이와 같이 노인학대가 너무도 심각한 현실에서 늦게나마 노인학대방지법이 제정되어 현재 전국에 광역시 도를 중심으로 18개소에 노인학대예방센터가 설치운영 되고 있어 만시지탄의 감은 있지만 다행으로 여기며 노인학대예방을 위한 보다 과감하고 적극적인 시책과 거국적인 국민운동의 전개를 촉구하며 몇 가지를 제안한다.

첫째   노년기 생활을 다각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확립과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
둘째   가족 구성원간의 관계를 건전하게 정립하려는 근본적인 노력이 지속되어야 한다.
셋째   모든 노인당사자의 학대예방교육을 강화하고 학대에 대처하는 방법을 일깨운다.
넷째   노인학대사례 조기발견과 학대사례 신고체계를 확립해야한다.
다섯째  노인학대예방을 위한 학교교육과 시민교육이 특별히 강화해야한다.
여섯째  노인학대사례 입건보도 후 사후 조치결과를 크게 홍보하여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
일곱째  노인에 대하여 귀찮고 안 보였으면 하는 부정적인 사회인식을 혁신시킨다.
여덟째  모든 언론매체가 노인학대예방을 위한 캠페인을 거국적으로 연중 전개 한다.
아홉째  기초자치단체별로 노인학대예방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이를 적극홍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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