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테크노밸리내 경남 아너스 빌 시행사인 (주)금실건설이 서구 둔산동에 위치한 모델하우스에서 분양을 하면서 대형 현수막에 허가도 받지 않은 골프장(8만 여평) 예정지를 확보했다는 분양 광고를 하고 있어 과장 논란이 일고 있다.

금실건설(대표 정영숙)은 유성구 대덕테크노밸리 내 용산동 A-3-1-1블럭에 건립중인 아파트 315세대를 분양하면서 아파트 단지 옆에 확보한 부지를 8만여평에 달하는 골프장 예정지를 확보했다고 분양광고를 하고 있다.

금실건설은 현재 평당 930여만원에 분양을 해 48평형과 73평형은 이미 분양을 마쳤고, 58평형과 68평형은 90%대의 높은 분양률을 기록하고 있다.
문제는 금실건설측이 아파트 단지 옆에 확보한 '복합체육시설 용지'를 허가를 거쳐야 하는 '골프장 예정지'로 과대과장 광고를 하고 있어 입주민들의 재산 피해 등이 우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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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A씨는 "골프장 예정지가 들어선다는데 누구나 유혹을 느끼는 것은 당연하다"라면서 "골프장 허가가 안난 상태에서 그렇게 확정된 것 처럼 분양을 할 수가 있느냐. 허가가 안나면 재산상 피해는 입주민들이 봐야 하는 것이냐"고 말했다. 이와관련 골프장 허가 부서인 대전시 한 관계자는 "이달초에 신문 전단지를 통해 골프장 예정지 확정 문구가 나와서 업체에 이미 시정명령을 내렸었고 철거를 지시했었다"라면서 "또다시 업체측에 시정명령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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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대해 대전주부교실 김영수 부장은 "인가나 허가가 전혀 안된 상태에서 마치 인허가가 난 것 처럼 현수막을 걸어 허위,과장 광고를 해 소비자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는 분양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며 "이것 때문에 아파트를 소비자가 구입했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 관계당국의 지도단속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 ||||||||||||||
한편 최근 주거용 다세대연립주택을 펜션형 리조트라고 속여 분양한 혐의로 모 펜션분양업체 사장 A씨가 경찰에 구속됐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제주도 한 지역에 다세대 건축허가를 받아 '해양레포츠 펜션형 리조트'라고 속여 일간지에 광고를 내 45억여원에 달하는 부당이득 등을 취한 혐의로 구속됐었다.
지난5월8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국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건축물의분양에관한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회부해 오는 6월 임시국회에서 심사할 예정이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3개월뒤인 9월부터 시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