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정비계획 첫 용적율 인센티브 적용
대전시, 정비계획 첫 용적율 인센티브 적용
  • 김거수 기자
  • 승인 2007.06.26 00: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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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방동1구역 주택재개발 확정, 용적율 20% 추가 제공

대전시 서구 탄방동1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예정구역이 대전광역시가 전국 최초로 시행에 들어간 용적률 인센티브제를 처음으로 적용받게 됐다.

대전시는 탄방동 1구역(숭어리샘)의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지정심의에서 용적율 20% 추가제공을 포함한 정비계획을 확정함으로써 본격적인 재개발에 들어갈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대전시는 주택재건축사업 예정구역인 탄방동1구역(102,200㎡)과 주택재개발 예정구역인 대흥4구역(36,829㎡) 등 2개 구역에 대한 토지이용계획, 건폐율, 용적율,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공공시설제공 등에 의한 인센티브 적정 여․부 및 건축물 배치, 형태 건축물의 높이 등에 대한 구역지정심의를 거쳐 탄방1구역은 확정하고, 대흥4구역은 보류결정 했다고 밝혔다.

우선, 탄방동 1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구역에는 공동주택 13개동 1,434세대를 건립하고, 정비기반시설인 도로확충, 어린이공원 및 계룡로 주변으로 폭 15m의 완충 녹지대가 설치된다.

특히, 탄방동 1구역은 대전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올해 3월부터 시행한 3,000만 그루 나무심기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방침에 따른 용적율 인센티브를 처음으로 적용받아 20%의 용적율 인센티브를 추가 제공 받는다.

대흥동 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구역은 20층 이하 공동주택 12개동 589세대를 건립하고 도시계획시설인 소공원조성, 공동이용시설인 경로당 보육시설, 어린이놀이터 등을 설치하는 정비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정비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대흥 2구역과 통합추진을 권고하는 의견에 따라 보류결정 됐다.

이번에 확정된 탄방동1구역(숭어리샘) 주택재건축사업은 앞으로 건축심의와 해당구청의 조합설립인가, 시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등을 받아 정비사업을 본격 추진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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