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갓길은 비상도로
고속도로 갓길은 비상도로
  • 유정기
  • 승인 2007.07.09 17: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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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이 정체나 지체 된다고 임의로 고속도로 갓길을 이용하면 안되며 고속도로 갓길은 긴급도로임

독자투고 - 고속도로 갓길은 비상도로
 
지난주 중부고속도로 통영기점 하남 방향 256Km지점에서 2.5t 화물차량이 전도되면서 고속도로 1.2차로를 막는 사고로 인하여 고속도로를 차단하였고 고속도로의 운행이 어렵게 되었다.

차량이 많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시간이었고 사고지점이 내가 근무하는 서청주 나들목과 오창 나들목의 중간 지점이었으며 특히 청주에서 오창으로 출. 퇴근하는 사람이 많을 시간이었기에 사고의 여파는 바로 나타났다.

지사 상황실의 신속한 판단으로 근무지인 서청주 영업소에 상행차선을 통제하고 국도로 우회 시키라는 지시가 있었고 나와 사무실 근무자는 진입부에서 차량을 통제하기 시작했으며 상황 전파보다 먼저 진입했던 차량들로 인하여 서서히 시작했고 국도로 우회시키려고 진입차량 운전자에게 일일히 물어보고 최대한 우회시켰으나 그냥 진입하는 차량들로 인하여 이내 통제 불능이 되었다.

이유는 먼저 진입했던 차량이 임의로 판단하고 갓길을 이용하여 차량을 돌려 역주행으로 나오기 시작하였고 뒤따라서 너도 나도 차를 돌려 나오면서 하행선으로 진입하려던 차량의 진로를 막는 현상이 발생되었다.

이로 인해 사고 처리를 위해 진입하던 견인 차량과 119구조대를 국도로 우회시켜 청원 나들목과 오창 나들목으로 우회 시켜 진입 시킬수 밖에 없었고 그로 인해 사고 정체 여파가 한시간 이상 지연을 시켰다.

다행히 운전자는 안전벨트 덕분에 부상만 입었으나 만약 큰 부상이 있었다면 늦게 도착한 구급대가 했었을 것이다.

이처럼 고속도로 갓길은 긴급차량의 진행하기 위한 비상도로이지 사고나 차량 정체시 역주행과 주차장으로 설치된 도라가 절대 아니며 고속도로 사고시 한국도로공사는 사고정도를 판단하여 차량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차량 통제 여부를 판단하므로 근무자의 지시에 따라 주어야 하며 차량이 정체나 지체 된다고 임의로 고속도로 갓길을 이용하면 안되며 고속도로 갓길은 긴급도로임을 인식해 주었으면 한다.

한국도로공사 서청주 영업소 유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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