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발의 조례 24건 제정 자치입법,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평가에서 단체부분 대상
충청남도의회(의장 김문규)는 의원유급제 이후 주민 실생활과 밀접한 각종조례를 집행부가 아닌 의원발의를 통해 제정하는 등 입법 활동을 왕성하게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의회는 지방의원 유급제가 실시된 지 1년 6개월 동안 38명의 도의원들이 모두 24건의 조례를 발의, 의원 1인당 평균 조례발의 건수가 0.6건이며, 의원들은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도정모니터 운영 조례’ ‘농어업‧농어촌 지원 조례’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지원 등에 관한 조례’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등을 직접 발의, 제정하여 현재 시행중이며, 이는 도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한 조례를 발의함으로써 주민의 생활편익을 증진시키는 자치입법에 총력을 기울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특히, 도의회는 지난 2월 23일, 한국지방자치학회에서 주관하고 행정자치부가 후원하는 “제3회 지방의회 우수조례 평가 단체부문 대상”을 수상한 바 있어 전국의 광역 및 기초 의회 중에서 입법 활동이 가장 뛰어나며, 질적인 면에서도 우수한 조례를 발의한 의회로 평가를 받고 있다.

김 의장은 “그 동안 200만 도민의 권익보호를 위한 법적근거 마련에 주력하여 전국 최초로 법제담당관실을 설치‧운영하는 등 입법 활동을 강화해 왔다.“면서 “앞으로 도민들의 생활자치 입법에 더욱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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