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실과 적법화 과정 빠른 처리 당부
홍성군(군수 김석환)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순회교육에 이어 무허가 축사시설 현장을 방문해 적법화를 조기에 완료 하기위해 농가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현장행정을 펼쳤다.

홍성군의 무허가 축사 농가는 1,422호로 전체농가의 56.9%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광학 부군수는 2일 무허가 축사 현장을 방문 축산농가의 의견을 청취하며, 농가의 어려움도 있겠지만, 기간내 허가를 받아 줄것을 당부했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는 축산업의 규모화‧전문화 과정에서 제도개선이 따르지 않아 상당수 농가가 건축법 및 가축분뇨법에 따른 무허가 상태이며, 내년 3월 24일전까지 규정에 맞는 배출시설을 갖춰 허가를 받도록 의무화하는 것이다. 이후 무허가 축사는 폐쇄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받게 된다.
하광학 부군수는 “축산, 건축, 환경분야 업무처리 담당 공무원으로 추진단 운영 등 군에서도 관심을 갖고 무허가 축사 적법화가 조기 달성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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