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후보를 선거 당일 고발에 정치 도의상 있을 수 없는 행위 반발 조짐 보여..
지난 4ㆍ25 국회의원 서구 을 재 보궐선거를 앞두고 국민중심당 심 대평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며 식사를 제공한 모 학교 법인 자문위원장 원모씨가 불구속 기소됐다.
대전지방 검찰청 공안부는 18일 4ㆍ25 재 보궐선거와 관련해 선관위 또는 정당에서 고발된 선거법 위반 사범 가운데 8명(10건)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원씨는 지난 3월 20일 낮 12시쯤 서구 탄방동 만나식당에서 선거구민 13명에게 국중당 심대평 후보의 지지를 유도하는 불법 선거운동을 하고 47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있다.
국중당 소속 중구 기초의원 선거구에 출마한 김모씨도 지난 3월 28일 낮 12시쯤 중구 중촌동 소재 모 식당에서 선거구민 등 4명에게 자신의 명함 배부하고 지지를 호소하고 4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다.
민영선 대전지검 공안부장은 “재 보궐선거를 맞아 각종 선거법을 위반한 선거 사범들이 대다수 불구속 기소됐다”라며 “현재 조사중인 선거 사범들에 대해서도 조기에 마무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중당 심대평 후보측은 선거 당일인 지난 4월25일 한나라당 이재선 후보를 인터넷 게시판에 허위 학력기재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가 심후보측이 당선되자 고소를 취하 했지만 검찰은 고소 취하와 별도로 조사를 했던 것으로 드러나 이재선 후보측의 강력 대응 조짐을 보여 주목된다.
저작권자 © 충청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