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복합터미널 무산 책임' 롯데, 대전시 우습게 보나
'유성복합터미널 무산 책임' 롯데, 대전시 우습게 보나
  • 김거수 기자
  • 승인 2017.06.23 17: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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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인 양 주장...사업 해지 승복 거부땐 강력한 제재 가해야"

대전유성복합터미널 사업이 무산과 관련해 대전시와 대전도시공사에 대해 시민과 정치권의 비난과 질타가 쏟아지고 있지만 일각에선 사업자인 롯데도 책임이 크다는 목소리가 높다.

대전도시공사는 최근 유성복합터미널)사업 주체인 롯데건설 컨소시엄(롯데건설·KB증권·계룡건설)에 계약 무효 통보를 했다. 지난 2014년 사업협약 체결 과정서 발생한 소송으로 잠시 중단된 지 3년여 만에 다시 제자리가 됐다.

대전도시공사는 KB증권이 소송 때문에 사업이 지연돼 땅값 상승, 금리 인상 등에 따른 사업성 악화를 이유로 컨소시엄에서 탈퇴한 가운데 사업자인 롯데컨소시엄에게 설계도와 추진일정 등을 제출하라고 8차례의 공문을 보내고 2차례 대책회의도 열었지만,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해 사업을 추진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해 협약 해지를 통보했다는 것이다.

이는 롯데그룹이 중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보복과 그룹총수인 신동민 회장의 재판 진행 등으로 그룹전체의 신규 사업을 중단하고 있어 유성복합터미널 사업에 적극성을 보이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당초 롯데 측은 협약체결 기한인 2013년 12월 27일에 맞춰 사업협약서를 제출하지 못했고, 대전도시공사는 최고장을 발송해 협상 기한을 일주일 연장해 줬다. 이는 후순위 협상대상자가 법적 소송을 제기하는 빌미가 됐다.

롯데컨소시엄 스스로가 후순위 협상대상자와의 소송을 유발해 사업이 늦어지게 한 장본인인데, 이제와서 피해자인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

특히 롯데가 사업이행보증금보증금 50억 원 반환을 주장하고 있어 소송으로 인한 사업 지연마저 우려되는 상황이다.

유성복합터미널 조감도

이에 대해 일부 시민들은 “롯데 컨소시엄의 귀책사유로 사업이 무산됐는데도 마치 피해자인 것처럼 이행보증금 반환 운운하는 것은 대전시와 시민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롯데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직장인 김 모씨(47)는 “유성복합터미날 사업 무산으로 인한 후폭풍이 거센 가운데 롯데가 대전을 우습게 여기는 것으로 비춰지면서 자칫 대전의 현안사업에 투자를 하고 있는 대기업들까지도 대전을 무시하는 전례를 만들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롯데가 사업자 해지 결정에 승복하지 않고 사업을 지연시킨다면 롯데 제품에 대한 대대적인 불매운동을 펼쳐서라도 대전의 자존심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정치권의 정치적인 해결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도 표출되고 있다.

시민 이 모(50·유성구 관평동)씨는 “지역 정치권에서 유성복합터미널 문제에 대해 롯데와 중재에 나서겠다고 하는데 이번 사태의 책임이 롯데에 있는 만큼 다시 롯데에 사업을 주는 것은 문제가 많다고 생각한다”며 “법적 타툼을 벌였던 후순위사업자가 형평성 문제를 제기할 게 뻔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권선택 시장과 양승찬 교통건설국장 등은 “시민 숙원으로 추진 의지에 변함이 없다”며 조기 수습과 재추진 의사를 강력히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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