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찬영 세종시의원, 공공임대주택 조기분양과 적정한 분양가격 산정해야
안찬영 세종시의원, 공공임대주택 조기분양과 적정한 분양가격 산정해야
  • 최형순 기자
  • 승인 2017.06.29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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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 가격인 건설원가와 감정평가액의 평균갑으로 정해 줄 것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고준일)안찬영 의원은 지난 27일 열린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세종시 공공임대주택 조기분양과 적정한 분양가격 산정방식의 필요성"에 대하여 발언했다.

안찬영 세종시의원 5분발언 /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그러면서 "현재 세종시 공공임대주택은 20개 단지에 약 11,700세대에 이르고 있고,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될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이중 LH는 10년 임대주택 첫마을 2~6단지 1,362세대, 30년 국민임대주택으로 가재마을 1단지 1,684세대 등 총 3,046세대를 보유중에 있다"고 말했다.

특히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2 조항에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이 경과하여 공공주택사업자가 임차인과 합의한 경우 공공임대주택을 매각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이는 첫마을 2,3단지는 2016년 11월에 첫마을 4,5,6단지는 2017년 6월 8일자로 5년이 경과되어 관련법에 따라 조기분양의 조건이 성립되어 있다"고 밝혔다.

또한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 가격 산정기준을 보면 "10년 공공임대는 5년 공공임대와 다르게 시세가 반영된 감정평가액으로 결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시점의 감정평가액으로 결정하므로 시세가 오롯이 반영되는 결과를 초래되며 이럴 경우 최초 계약당시인 12년부터 10년 이후의 주택가격은 계약 시점보다 2~3배 증가될 것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해 "입주민들은 조기분양전환을 요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LH에서는 현재 공공임대주택의 조기분양 전환을 계획하고 있지 않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또한 「공공주택특별법」에서 정한 기준으로 임대료를 산정하고 있으나 "LH에서는 임대료의 세부 산출근거 공개를 거부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거듭 밝혔다.

이에 안찬영 의원은 공공임대주택의 조기분양전환과 적정한 분양 전환 금액 산정방식의 변화를 요구하면서 몇가지 개선책을 제시했다.

▲LH에서는 조속히 조기분양전환을 확정하여 시민들에게 주거생활의 향상을 도모하면서 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해 줄 것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공공주택 특별법」의 개정 필요 특히 10년 공공임대주택도 5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 가격인 건설원가와 감정평가액의 평균갑으로 정해 줄 것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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