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이상 불법전용산지 한시적 지목변경
충남 홍성군은 지목이 임야인 토지를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전·답·과수원으로 이용하고 있을 경우 실제 이용 용도에 맞게 지목을 변경할 수 있도록 『불법전용산지 합법화』를 한시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군에 따르면 1994년, 2011년도에 이미 두 차례에 걸쳐 불법전용산지 지목변경이 시행 되었던 만큼 향후 시행되는 특례는 없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신고기간은 2018년 6월 2일까지이며 적용대상은 2016년 1월 21일 기준으로 3년 이상 전(田)·답(沓)·과수원의 용도로 계속 이용해 온 임야이다.
신고수리 기준은 ▲시설물의 철거명령 또는 산지복구명령을 받은 산지가 아닐 것, ▲산지전용신고기준 및 산지전용허가기준에 부합될 것, ▲자기 소유의 산지일 것, ▲농지취득자격이 있는 자가 사용하고 있을 것 등이다.
단, 종중, 일반법인 등은 농지법상 농지취득자격이 없으므로 신고 불가하다.
군 관계자는 “이번 기회가 불법전용산지에 대한 지목변경을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므로 특례 기간을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라고 말하며, 마을주민들에게 마을방송 등을 통해 전파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기타 문의 및 신고서 접수 관련 사항은 홍성군청 허가건축과 허가팀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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