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지방경찰청(청장 조용연)에서는 지난 '04년 9월 23일 시행된 '성매매특별법' 시행 3주년을 맞아 성매매 및 성매매 강요 등 인권유린 행위를 집중단속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단속을 실시하게 된 배경은,경찰의 지속적인 단속으로 성매매집결지 등에서의 성매매는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나, 은폐가 용이한 휴게텔 등 신․변종 풍속 업소에서의 영업행위는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사회 취약계층 인권침해형 부조리 근절 정책의 일환으로 성매매 강요․알선 등 인권유린 행위의 집중 단속이 필요하며 성매매 알선 광고 및 택시․인쇄물에 의한 홍보 행위와 성매매 알선 사이트 등 성매매 행위의 근절을 위해 단속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중점단속 사항은 성매매집결지 및 휴게텔․안마시술소 등 신․변종 풍속업소의 성매매 및 유사 성행위 정신지체 장애인 및 청소년 고용 성매매 알선․강요행위, 소위 선불금 착취 및 화대 갈취 등 인권 유린 행위 택시의 성매매 업소 결탁 홍보 및 알선 행위, 홍보물 제작 및 배포․부착 등 성매매 업소 홍보행위, 인터넷 이용 성매매 알선 행위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토지․자금을 제공하는 행위등이다.
경찰은 이번 단속기간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인터넷, 광고전단지, 생활정보지, 호객행위 등을 분석한 후 용의업소에 대하여 사전에 탐문 및 첩보를 수집하여 기획단속을 실시하고 여성단체와 시민들의 신고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 기간 중 신고로 인해 성매매 행위를 적발한 경우에는 일정한 신고 보상금도 지급할 예정이다.
경찰관계관은 “신․변종 풍속업소와 왜곡된 성문화의 확산 방지를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고 “단속결과를 분석한 후 이를 토대로 지속적인 테마 기획 단속을 실시해 나갈 계획” 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