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마지구 재해예방 사업 국민안전처 사전 심의 통과
충남 서천군(군수 노박래)은 하폭이 좁고, 제방고가 낮아 통수단면이 부족한 도마천 주변 농경지의 침수 피해 해소를 위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2006년 2월에 지정했다.

국민안전처는 지난 14일 재해예방사업 사전 설계 검토회의에서 서천군이 신청한 도마지구 재해예방 사업의 실시설계 타당성·적정성 등을 검토한 결과 조건부 승인을 결정하였다.
이로써, 집중 호우시 도마천 하류부의 빈번한 농경지 침수 발생을 해소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침수예방사업은 총사업비 305억원 규모로 하천정비 2.4㎞, 호안공 68,474㎡, 배수 구조물공 15개소, 교량 5개소 등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노박래 서천군수는 “군의 오랜 숙원 사업을 추진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농경지 침수로 인한 군민의 불안감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행정 절차를 이행한 후 오는 12월 이전에 공사를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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